일러스트 작가.일러스트레이터 되는법3


일러스트 작가.일러스트레이터 되는법3

kiki
2017. 8.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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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 되는법3
kiki illustration
저작권이란?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출처:한국 저작권 위원회)






풍경일러스트-봄노을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10조).
가. 저작인격권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제11조). 이 공표권은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제12조).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제100조).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 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 논문의 복사, 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공연권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전시권
전시권이란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배포권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대여권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출처:한국 저작권 위원회)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 주거나 저작물 위에 출판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이를 전부 양도하거나 또는 일부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만이 양도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제45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는 복제권 등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한을 붙여 양도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저작재산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이 되어 담보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나.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이 직접 독점적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제46조). 이러한 이용허락은 통상 비독점적인 것인지 또는 독점적인 것인지로 구분되며, 독점적 이용허락인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제57조).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작권법은 이 발행의 개념을 확장하여 복제·전송에 의한 것도 포함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 발행권은 단순한 채권적 권리를 의미하는 이용허락과는 달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 받은 사람(배타적 발행권자)은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그러한 이용에 대해 민·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전자출판에 대해 채권 계약만이 가능했고 이에 기초해서는 민사상의 대위행사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물권적인 권리설정이 가능해졌다.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을 존중하여 기존에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특례로서 유지하되, 그 내용은 배타적 발행권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제63조).(출처:한국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이나 저작권 침해,구제등 상담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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